가. 신청자격 : 예술단체 및 개인
❍ 전통예술단체 또는 전통예술(국악, 전통무용)전공자를 포함한 예술단체
❍ 신청단체의 장르는 제한 없으나, 프로그램 소재는 반드시 전통예술이어야 함.
❍ 전통한옥(실내) 공연 및 소규모 야외공연이 가능한 공연에 한함.
나. 제외대상
❍ 동일ㆍ유사 사업으로 정부지원(국고, 기금 등)을 받고 있는 경우
❍ 지방자치단체 및 국ㆍ공립(시ㆍ도ㆍ군) 문화예술기관(문화재단 등)과 그 소속단체
❍ 학교, 종교기관의 소속단체 및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, 수강생
❍ 2018년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상반기 공모공연 선정단체(개인)
가. 전통국악기반의 기악, 성악(판소리 등), 무용, 연희, 타악(풍물) 부문
나. 전통국악과 함께하는 퓨전국악(클래식, 국악가요 등 장르 불문)
다. 전통 또는 창작 예술과 관련되는 여타의 공연 등
라. 1시간 이내의 프로그램 내용 자율 구성
마. 단, 퓨전공연 시 전통부문 40%이상 구성
가. 1차 서류심사 : 작품 신청서 및 기타 제출자료 구비여부 심사
나. 2차 심의위원회 심사 : 신청단체(개인)의 수행계획 및 수행능력 등 심사
가. 공모공연 출연료 지원 : 금1,200,000원 (1회 공연)※공연 기획ㆍ제작, 출연료 등 제반비용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
나. 공연진행 사회자, 무대 보조인력 지원
다. 공연장 무료대관(서석당 혹은 너덜마당)
▸서석당 : 좌식관람 150~200석 / 무대면적 35㎡ / 소규모 음향 및 조명
▸너덜마당 : 야외공연 관람 300~400여명 / 연면적 510㎡ / 소규모 음향 |
라. 공연장 부대시설(조명, 음향 등) 지원
마. 인쇄 홍보물 제작지원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, 언론보도자료 배포